詩調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 이덕일

無不爲自然 2014. 3. 1. 21:11

윤허(允許)[윤ː-]
명사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윤가ㆍ윤유01(允兪)ㆍ윤재01(允裁)ㆍ윤준ㆍ윤하01(允下).

 

추쇄(推刷)
명사」『역사
「1」빚을 모두 받아들이던 일.
「2」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역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본래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전국 각지에서 도망쳐 온 종들이 중이 되어 살다가 추쇄가 떴다 하면 모조리 그 깊은 산속으로 도망해 추쇄를 피했던 것 같네.≪송기숙, 녹두 장군≫
「3」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붙잡아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유시06(諭示)
명사
관청 따위에서 국민을 타일러 가르침. 또는 그런 문서.

민란이 점점 번져 나가는데도 조정에서 내려보낸 유시에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정장05(呈狀)
명사
소장(訴狀)을 관청에 냄. ≒정소01(呈訴).

그래서야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루이틀 아니고,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다 혹시 맞아 죽으면 정장 하나 해 볼 곳 없는 거야.≪김유정, 소낙비≫

 

위리-안치(圍籬安置)
명사」『역사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 ≒위치03(圍置).

소인의 시기를 인하여 제주 위리안치로 일곱 해를 있더니 천은을 다시 입어 생환고토하였으니….≪이해조, 빈상설≫

 

궤장(几杖)[궤ː-]
명사」『역사
궤장연(几杖宴) 때에 임금이 나라에 공이 많은 70세 이상의 늙은 대신에게 하사하던 궤(几)와 지팡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